자동차세 환급방법1 자동차세 환급방법 총정리 자동차를 판매하거나 폐차한 뒤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했다면 남은 소유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 특히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한꺼번에 납부한 경우에는 차량을 중간에 양도하거나 말소했을 때 남은 기간에 대한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자동차세 환급은 차량을 판매했다고 해서 무조건 별도로 복잡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. 지방세 환급 시스템을 이용하면 온라인에서 환급금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, 지역에 따라 위택스 또는 서울시 이택스(ETAX)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서울시 ETAX에서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 과정에서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으로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환급계좌를 등록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. 또한 서울시 ETAX의 환급금 조회 메뉴에서도 지방세 환급금 조회.. 2026. 8. 26. 이전 1 다음